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수입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총수입금액에 해당 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6,000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3,600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업종별로 3억원, 1.5억원, 7,500만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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