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1.

    부부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부 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특정되는 단일한 공제 항목은 없으며, 부부가 각자의 소득 및 지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여러 세액공제 항목들을 합쳐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자의 세액공제: 부부 각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지출 내역이라도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 교육비 등)에는 본인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수가 많거나 특정 조건(예: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한 명의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결혼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 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소득, 지출 내역, 부양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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