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되며,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으로 휴업급여 수령 중 건강보험료 50% 감면 시, 3월 30일 부상 발생했다면 4월 1일부터 감면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을 신고하면 바로 처리되나요?
직장 퇴사 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