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2025. 11. 21.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일반적으로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해당되며, 산재보험은 원래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2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첫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자의 선택에 따라 첫 달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달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인해 월 중간 입사자는 첫 달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공제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첫 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잘못 공제되었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회사(인사/총무팀 또는 급여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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