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월 납부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1.
4대보험 취득월 납부 여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일을 월의 1일로 변경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 시 '납부 미희망'으로 선택했더라도, 취득일을 소급하여 1일로 변경하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중에 입사하는 경우,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월 납부 미희망'으로 신고하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일을 10월 1일로 변경하면 10월 1일부터 가입자로 인정되어 10월분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 일반적으로 월 중에 입사하면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취득일을 10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은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로 인정되므로, 10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월별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납부 여부는 각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득일을 10월 1일로 변경하면 10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참고: 취득월 변경은 신고 지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변경 시점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여부 및 절차는 각 보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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