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합니다.
2025. 11. 21.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후에 발급되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발급: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의 실질이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등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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