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해당 선물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선물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는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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