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중간예납 기간 동안의 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소득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중간예납 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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