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에서 커피머신 구매 비용과 소모품 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11. 21.
건축사무소에서 커피머신과 소모품 구매 비용은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인정되는 기준과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비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테이블이나 의자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비용은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의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세무상 기준인 1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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