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에서 구입한 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커피머신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 즉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소모성 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반면 비품은 회사 내에서 원활한 관리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상 기준인 100만 원 이하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커피머신과 같이 비교적 고가이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만약 회사의 처음 설립 연도에 구입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고정자산 항목인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