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무소에서 구입한 커피머신을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21.

    건축사무소에서 구입한 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커피머신은 1년 이상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모품비는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되는 물품, 즉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소모성 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반면 비품은 회사 내에서 원활한 관리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책상, 의자, 컴퓨터, 복사기, 냉장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상 기준인 100만 원 이하를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커피머신과 같이 비교적 고가이며 내구성이 있는 물품은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만약 회사의 처음 설립 연도에 구입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고정자산 항목인 '비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축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커피머신 외에 비품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무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모품비와 비품 처리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사무소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할 때 세무상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처에 상품 판매 시 퀵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공항 보안 검색 직원이 불특정 다수를 많이 만나는데, 근로자의 혈액매개 감염병, 공기매개 감염병,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제594조에 따라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