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1.

    퇴사한 연구원의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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