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연구원의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퇴사하기 전까지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퇴사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해당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연구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연 총 근로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험설계사 소득 7500만원 미만 연말정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수정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