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소득 7500만원 미만 연말정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025. 11. 21.
보험설계사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보험회사 등)가 있다면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며,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가 적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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