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직원이 회사 경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환급받은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1.
법인 경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에 청구하여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 회사의 비용 처리: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직원은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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