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급여 39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11월 중 또는 12월 초에 수정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1.

    세전 급여 39만원을 과소신고한 경우, 11월 중 또는 12월 초에 수정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 또는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일수 × 0.022%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타:

      • 부당해고 판결 등으로 인한 급여 변동으로 추가 신고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 기타소득명세서 오류 정정으로 인한 추가신고의 경우에도, 국세청장으로부터 오류 통지를 받고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참고: 정확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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