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사업을 하는 업체의 순액법 적용 시, 매출 100, 해외 사용 비용 80일 경우 순이익 2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1. 21.
해외 여행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액에서 해외 사용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업의 경우 매출을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액법 적용 시에는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것처럼 순이익 20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운송, 숙박,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행 상품의 판매 대가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순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관련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매출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해외 여행 사업체의 경우, 매출을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순액법 적용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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