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완료 후 거래처 사장 사망으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1.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으나, 거래처 사장님의 사망으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물품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에게 물품 인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계상으로는 지급했던 대금을 자산으로 처리하거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대손 처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물품 미수령 시 회계 처리:
- 대금 지급 시에는 '외상매입금'을 차감하고 '현금' 또는 '보통예금'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물품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거래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 만약 거래처 사장님의 상속인이 나타나 물품 인도를 약속하거나 대금 반환을 한다면, 그에 따라 회계 처리를 수정합니다.
- 분개 예시 (대금 반환 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반환받은 금액)
- 대변: 외상매입금 (상계 처리)
- 분개 예시 (물품 인도 시):
- 차변: 상품 또는 원재료 (인도받은 물품 가액)
- 대변: 외상매입금 (지급했던 금액 상계)
상속인과의 문제:
- 거래처 사장님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물품 인도를 요청하거나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인에게 정식으로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손 처리 고려:
- 만약 상속인을 찾기 어렵거나, 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 처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 처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회수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참고:
-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재고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상속인과의 원활한 소통 및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서류(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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