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월 전체에 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퇴사일이 월 중이더라도 월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퇴사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며,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