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근무했으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5일이고,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위에서 계산된 총 연차휴가 시간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한 연차일수를 산정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단시간 근로자는 총 60시간, 즉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