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존 수수료 충전비가 부가세 공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1.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수수료 충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존 수수료는 과세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수수료 충전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해당 수수료가 골프장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2.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면세 또는 불공제 대상 제외: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예: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골프존과 같은 게임 프로그램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되어,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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