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법인세 수정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 조정 방법을 익금/손금 구분하여 계정별로 구체적으로 알려줘
2025. 11. 21.
전기 법인세 수정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이 익금과 손금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기 법인세 수정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부가세 예수금 등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거:
회계 처리:
-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수정신고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세무 조정 (법인세 신고 시):
- 익금산입 (가산세 등):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기타)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손금산입 (매입세액):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유보발생)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다만, 이는 결산 확정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세무상으로만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시: 만약 2024년도에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 1,000,000원(매입세액 100,000원)을 누락하여 2025년에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 10,000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회계 처리 (2025년):
- 차변) 전기오류수정손실 110,000원 / 대변) 부가세 예수금 100,000원, 현금/예금 10,000원 (가산세 납부 시)
- 세무 조정 (2025년 법인세 신고 시):
- 익금산입(기타) 10,000원 (가산세)
- 손금산입(유보발생) 100,000원 (누락된 매입세액)
참고:
- 수정신고 및 세무 조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계처리 및 세무 조정은 기업의 회계 기준 적용 방식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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