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1.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홈택스에서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경정청구 외에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수정신고'가 있으며, 이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 3개월의 보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주로 부당공제,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가 직접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근거:
수정신고 절차: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수정신고 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 기본사항 입력 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대상:
-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공제받았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연말정산이 잘못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가산세: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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