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 사용 촉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 사용 촉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갱신·연장 여부 확인 및 고지: 근로자의 계약이 1년 이상 연장될 것이 확정되면,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2. 1차 연차 사용 촉진: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예: 입사 10개월 차)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최대 9일)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3. 2차 연차 사용 촉진: 1차 촉진 후에도 남은 연차(2일)에 대해 1개월 전까지 동일한 절차(5일 이내 서면 통보)로 촉진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근로자가 지정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당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및 사용 촉진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촉진 시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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