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받은 합의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1.

    위자료로 받은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이 불분명하거나, 고소 취하의 대가로만 명시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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