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2025. 11. 21.
네, 학원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민생 침해 탈세 행위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주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수입을 누락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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