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의 수익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