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대리운전 기사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월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인 플랫폼 노무제공자(대리운전 기사 포함)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지원 대상: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인 플랫폼 노무제공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 둘 이상의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플랫폼 이용 사업주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3. 지원 금액: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예: 월 보수 260만원 기준, 종사자 고용보험료 20,800원 중 16,640원 지원)
    4.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근로자, 예술인과 별도 적용)
    5. 신청 방법:
      • 휴대전화 간편 신청: 간편 신청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및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 PC 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 서면 신청: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관할 특고센터에 팩스, 문자메시지 또는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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