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1.

    유보 처분은 법인세 신고 또는 결정 시,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와 세법 간 자산, 부채, 자본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자산이나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계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유보 처분된 금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서 사후 관리되며, 해당 자산이나 부채가 소멸할 때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보 처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보 (또는 △유보): 세무상 관점에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 표시되고 동시에 자산이 과소 표시되거나 부채가 과대 표시된 경우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반대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대 표시되고 자산이 과대 표시되거나 부채가 과소 표시된 경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합니다.
    2. 기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법인에게 귀속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처분합니다.
    3.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배당, 상여): 세무조정 결과 법인의 소득이 주주, 임원, 직원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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