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요청: 근무했던 회사의 인사팀이나 경리팀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직접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발급받은 영수증은 관인 없는 소득자 확인용이므로 외부 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 확인: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매년 3월 10일) 이후 약 1~2개월 뒤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2025년 4월 말경부터 출력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무서 방문 요청: 위의 방법으로도 발급받기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회사의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