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컨설팅을 겸하는 경우 출판업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1. 21.

    네, 출판업을 운영하시면서 개인 컨설팅과 같은 다른 업종을 겸업하시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모든 업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출판업 외에 겸업하시는 업종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출판업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컨설팅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계산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판업과 다른 업종을 겸업할 경우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의 혜택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