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PFV일 경우 과점주주가 2차 납세 의무를 지는지?
2025. 11. 21.
PFV(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과점주주의 판단은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며, 설령 납세의무 성립 후에 과점주주의 지위가 해소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여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파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법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시점과 납세의무 성립일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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