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7회에 걸쳐 2000만원 미만으로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나요?

    2025. 11. 21.

    올해 상반기에 7회에 걸쳐 2000만원 미만으로 중고거래를 하셨더라도, 거래의 반복성, 규모,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회성으로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물품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익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셨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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