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건물 부지로 사용했을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매입 및 철거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업무용 건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건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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