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쟁점사실이란 세금 부과, 징수, 환급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거나, 확정된 사실관계를 법령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 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설치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1년간 중고물품 판매로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도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물품 판매로 20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완료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보통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반복적이지 않고 1년 내내 하지 않으며 10회 이하 거래 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