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거래 7회, 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025. 11. 21.

    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7회 하셨고, 총 거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성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사업성 판단 기준: 세법에서는 거래의 계속성, 반복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중고 물품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의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중고 거래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개인적인 사용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가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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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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