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중고 거래를 7회 하셨고, 총 거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성을 띤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회성 개인 물품 판매가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참고: 개인적인 사용 물품을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세금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규모나 빈도가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