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 사실은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면, 첫 근무일 이전까지의 실업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이고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은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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