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2.
법인 대표이사가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방법: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업 등 실업 사유 발생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폐업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경우, 그 취임한 날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 기간이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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