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1억 투자하여 2천만원 손실 후 모두 현금화했을 때 세금 신고 의무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가상자산 투자로 1억 원을 투자하여 2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모두 현금화하셨다면, 현재 한국 세법상으로는 해당 손실을 세금 신고 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리과세됩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손실과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상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의 손실은 실현되었더라도 현행 세법상 세금 신고 의무 발생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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