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격증을 가진 대표이사가 다른 4대보험 수령 직업을 병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건설업 대표이사이면서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해당 겸직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등록 기준상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무가 요구되므로, 다른 직업을 겸직하면서 해당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기준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상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 특히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더라도 해당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등록 기준상 필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등록 기준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술자가 별도로 있거나, 대표이사가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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