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예외가 있나요?

    2025. 11. 22.

    비영리단체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영리 목적의 사업체뿐만 아니라 정치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교회 전도사, 사찰 스님 등과 같이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단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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