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근로소득원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2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 신고 시, 연말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간예납 기간(1월 1일 ~ 6월 30일)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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