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택배집배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9로 시작하는 관리번호를 따로 받아 가입해야 하나요?

    2025. 11. 22.

    특수고용직 택배 집배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특고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택배 집배점 역시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도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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