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2025. 11. 22.
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자 중 당해 연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도 사망일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신청 시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 조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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