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축산업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부업 규모 이내 축산 소득 비과세: 일정 규모 이하의 축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가축별 농가 부업 규모는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산양·면양 300마리, 닭·오리 15,000마리, 토끼 5,000마리, 양봉 100군 등이며, 사육 두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매월 말 평균 두수로 계산합니다. 여러 축종을 동시에 사육하는 경우에도 합산 소득 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물(사료 포함)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료를 도매하는 경우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로 인정받아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음식점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기본 1.0%, 우대 1.3%이며,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우대 시 연 1,000만원)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가 부업 규모를 초과하거나 소득 금액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