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분 공제 한도가 없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한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5. 11. 22.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는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각각의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는 각 공제 항목의 성격과 정책적 목적에 따른 차이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사회 전체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장려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아 종합소득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규모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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