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 시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1. 22.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해당 조항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2. 세법 해석: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큰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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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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