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거나 이미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비영리단체에서 근로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작은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