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2.

    네, 작은도서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 특성상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 자체를 부정하거나, 근로자의 휴가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시기 지정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상시 근무 인원이 적고 특정 기간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유를 들어 휴가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황에 맞춰,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는 휴가 사용을 자제해달라거나, 순환 근무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산정 기준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더라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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