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더라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으신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통해 다음 해부터 면허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장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가 현금주의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년에 업비트에서 1억원의 코인 투자로 1억원의 수익을 내고 2027년 3월에 1억원을 매도하여 현금 인출 없이 업비트에 예치 중인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