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11. 22.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해당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건물을 대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건물이 최종적으로 면세 대상인 기부로 사용되더라도, 당초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했거나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채납의 경우: 만약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무상 증여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채납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기부채납을 받은 국가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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