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절차:

      • 임의가입: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외국인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고용한 달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입 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고용직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산재보험 가입 절차:

      • 의무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역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고 방법: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심사를 거쳐 매월 급여 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 특수고용직의 경우,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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