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특정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 면제: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소비 권한의 이전에 대한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과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국가 등에 대한 무상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