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폐업 시 과세 및 면세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법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과세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면세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재고자산 처리: 폐업 시 남아있는 과세 재고자산은 '간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했으나 폐업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로 산정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후 해당 재고자산을 실제로 처분하더라도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면세 재고자산 처리: 면세 재고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폐업 시 별도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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